경매판례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2009두19564 | 2011.08.27 21:55 | 조회 1102


 
【판시사항】
[1]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매수대금을 자신이 부담하면서 다른 사람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기로 약정하여 그에 따라 매각허가가 이루어진 경우, 경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 및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명의인)
[2]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람이 다른 사람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후에 자신의 의사에 따라 위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을 모두 수령하고 명의인은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람에게 위 부동산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의 이행으로서 직접 위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자(=매수대금을 부담한 자)

 

 

【판결요지】
[1]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사이에 자신이 매수대금을 부담하여 다른 사람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나중에 그 부동산의 반환을 요구한 때에 이를 반환받기로 약정한 다음 그 다른 사람을 매수인으로 한 매각허가가 이루어진 경우, 그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의 지위에 서게 되는 사람은 그 명의인이므로 그가 대내외적으로 경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위 부동산을 양도함에 따른 양도소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자인 명의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다.
[2]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람이 다른 사람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후에 자신의 의사에 따라 위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을 모두 수령하고 명의인은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람에게 위 부동산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의 이행으로서 직접 위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에는 그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람이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관리·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라고 할 것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그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람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참조조문】
[1]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민법 제103조, 민사집행법 제135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 [2]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민법 제103조, 민사집행법 제135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664 판결(공2005상, 826),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35117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이대성외 2인)

 

 

【피고, 피상고인】 동대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10. 8. 선고 2009누926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사이에 자신이 매수대금을 부담하여 다른 사람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나중에 그 부동산의 반환을 요구한 때에 이를 반환받기로 약정한 다음 그 다른 사람을 매수인으로 한 매각허가가 이루어진 경우, 그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의 지위에 서게 되는 사람은 그 명의인이므로 그가 대내외적으로 경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664 판결,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35117 판결 등 참조), 위 부동산을 양도함에 따른 양도소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자인 명의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람이 다른 사람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후에 자신의 의사에 따라 위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을 모두 수령하고 명의인은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람에게 위 부동산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의 이행으로서 직접 위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에는 그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람이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관리·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라고 할 것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그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람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2.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와 소외 1이 공유하던 이 사건 부동산 중 소외 1 소유의 1/2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원고가 매수인으로 결정되어 2002. 11. 29.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한 사실, 그 후 원고가 2002. 12. 4. 소외 2, 3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2. 9. 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다음 2002. 12. 11.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사실, 피고는 2006. 6. 10.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분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143,994,040원을 결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설령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소외 1과 사이에 소외 1의 자금으로 이 사건 지분을 경매절차에서 매수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을 1/2씩 나누어 가지기로 한 합의에 따라 이 사건 지분을 낙찰받은 후 소외 1과 함께 소외 2, 3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매매대금을 나누어 가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 명의로 이 사건 지분을 낙찰받은 이상 이 사건 지분의 소유자는 원고이고 그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도 원고에게 귀속되므로 원고가 그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만일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소외 1과의 합의에 따라 소외 1의 자금으로 이 사건 지분을 낙찰받았고 소외 1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을 나누어 가진 것이라면 위에서 본 법리에 따라 소외 1이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로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소외 1과의 합의에 따라 이 사건 지분을 낙찰받은 것인지 여부, 소외 1이 이 사건 지분의 매수대금을 부담하였는지 여부, 소외 1이 이 사건 지분을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을 수령하였는지 여부 등을 심리하여 이 사건 지분의 양도소득이 사실상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단지 원고가 이 사건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양도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단정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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