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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법 시행규칙[일부개정 2008.6.27 국토해양부령 제30호]

관리자 | 2011.09.25 00:20 | 조회 710


공유수면매립법 시행규칙


[시행 2008. 6.28] [국토해양부령 제30호, 2008. 6.27, 일부개정] 


국토해양부(연안계획과), 02-2110-633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유수면매립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12>

  제1조의2 (공유수면에 대한 실태조사) 
①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공유수면에 대한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매립면허를 받아 준공된 매립지 중 유휴지

2. 매립면허를 받아 매립공사가 진행 중인 공유수면의 현황

3. 불법매립지 현황

②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는 공유수면의 매립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6.27]

  제2조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의 반영요청) 
① 영 제3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이하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이라 한다)"으로에의 반영요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5.10.12, 2008.6.27>

②제1항에 따른 반영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의 폐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0.12, 2008.6.27>

1. 삭제  <2006.6.26>

2. 사업계획서

3. 요청지역을 표시한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

4. 매립의 필요성 및 매립방법을 기재한 서류

5. 요청지역의 토지이용계획서

6. 삭제  <2008.6.27>

7. 요청지역의 토지이용계획과 관련한 매립전ㆍ후의 경제성을 비교한 서류

8. 자금조달계획서

③제2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시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26, 2008.6.27>

  제2조의2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의 반영요청에 대한 조사 또는 측량)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공유

수면매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매립기본계획에의 반영요청을 받은 해당 공유수면의 해양환경ㆍ생태계의 현황, 매립의 타당성, 토지이용계획 등을 조사하거나 측량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에 대한 조사 또는 측량 중 해양환경ㆍ생태계의 현황에 대한 조사 또는 측량은 국토해양부장관이 해당 공유수면에 대하여「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사전환경성검토로써 갈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6.27]

  제2조의3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의 해제 등)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3항에 따라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의 해제 사실을 매립예정지별로 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자에게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매립예정지의 위치

2. 매립목적

3. 매립예정지의 면적

4. 해제사유

[본조신설 2008.6.27]

  제3조 (면허신청 등) 
① 영 제7조제1항 및 영 제37조의3에 따른 매립면허(협의ㆍ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5.10.12, 2008.6.27>

②제1항에 따른 매립면허(협의ㆍ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8.7, 2005.10.12, 2006.6.26, 2008.3.14, 2008.6.27>

1. 삭제  <2006.6.26>

2. 사업계획서 및 개략설계도서(구적도를 포함한다)

3. 자금계획서(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를 제외한다)

4. 신청구역을 표시한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

5.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권리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6. 매립으로 인하여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의 종류와 그 설치자를 기재한 서류

7. 수리계산서(하천 및 하천과 인접한 공유수면인 경우에 한한다)

8. 환경영향평가서(「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 한한다)

9. 신청구역 및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인근의 구역안의 공유수면에 관한 피해영향조사서(「수산업법 시행령」 제55조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9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조사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이 조사한 것을 말한다). 다만, 영 제12조에 따른 매립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구역이 없거나 권리자가 공유수면의 매립에 동의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0.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11. 신청구역의 토지이용계획서(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③제2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시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26, 2008.6.27>

④지방해양항만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영 제40조제3항에 따라 권한을 재위임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면허관청"이라 한다)는 법 제9조ㆍ법 제38조 및 법 제38조의2에 따른 매립면허(협의ㆍ승인)를 한 때에는 매립면허(협의ㆍ승인) 신청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공유수면매립면허(협의ㆍ승인)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12, 2006.6.26, 2008.3.14, 2008.6.27>

  제4조 (면허수수료의 산정기준등) 
① 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수수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영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수수료의 납입기한은 매립면허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로 한다.

  제5조 (실시계획의 승인신청등  <개정 2008.6.27>) 
①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8.6.27>

②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및 제10호에 따른 서류는 제3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및 제11호에 따라 첨부한 해당 서류와 달라진 경우에 이를 첨부한다.  <개정 2005.10.12, 2008.6.27>

1. 사업계획서

2.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자계획서 및 재원조달계획서를 포함한다)

3. 면허를 받은 구역을 표시한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

4.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을 보상하였거나 손실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권리를 가진 자가 손실보상 여부와 손실방지시설의 설치 여부를 불문하고 매립공사의 착수에 동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권리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5. 매립공사설명서(공사시방서ㆍ공사내역서ㆍ공사비산출근거ㆍ수량계산서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한다)

6. 실시설계도서(2 이상의 공구로 분할한 경우에는 분할한 공구별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7. 예정공정표

8. 매립용 토취장의 확보증명서

9. 매립면허의 부관에 따른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기재한 서류

10. 신청구역의 토지이용계획서

③영 제16조제4항 전단에 따른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8.6.27>

④제3항에 따른 변경승인신청서에는 실시계획변경설계도서 및 변경된 예정공정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기간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변경설계도서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6.27>

⑤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및 제4항에 따른 첨부서류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0조의2에 따른 해당 분야의 설계등 용역업자(농ㆍ축산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매립의 경우에는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가 작성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5.10.12, 2008.6.27>

  제6조 (권리ㆍ의무의 양도신고 등) 
영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도ㆍ양수신고서 또는 승계신고서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8.6.27]

[종전 제6조는 제6조의2로 이동  <2008.6.27>]

  제6조의2 (매립면허의 권리양수자등에 대한 공유수면매립면허증의 교부) 
면허관청은 법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면허에 관한 권리ㆍ의무의 양도신고 또는 승계신고를 받은 경우에 관계 서류를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공유수면매립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7>

[제6조에서 이동  <2008.6.27>]

  제6조의3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법 제24조제1항 단서 및 영 제18조의3에 따라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준공검사전사용허가신청서를 면허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6.27]

  제7조 (준공검사의 신청등  <개정 2008.6.27>) 
① 영 제19조제1항(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준공검사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6.27>

②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12, 2008.6.27>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지적관계 법령에 의하여 소관청이 발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매립지의 지목 및 내역서(법 제2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매립지의 위치 및 면적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매립지의 소유권이 귀속될 면적을 각각 표시한 것을 말한다)

4. 매립지의 감정평가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5. 총사업비 정산서류(증명서류를 포함한다)

③ 법 제25조제2항(법 제38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8.6.27>

  제8조 (감정평가업자의 지정) 
① 면허관청은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감정평가를 할 매립지의 개요 기타 필요한 사항을 10일 이상 공고한 후 지정신청자중 추첨에 의하여 이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매립지의 위치 및 면적

2. 매립공사의 준공예정 연월일

3. 감정평가업자의 추첨일시 및 추첨장소

4. 피지정 감정평가업자의 수

5. 감정평가업자의 지정신청서 제출기한 및 제출기관

6. 제출서류[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 개설등록증 또는 감정평가법인설립인가서의 사본을 말한다]

7. 기타 면허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면허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를 한 때에는 당해 공고사항을 지체없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12>

④면허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결과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감정평가업자가 2인 이하인 경우에는 5일 이상 재공고하되, 재공고에 불구하고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감정평가업자가 2인이하인 경우에는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자를 포함하여 직권으로 감정평가업자를 지정한다.

⑤면허관청은 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매립면허를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매립목적변경승인의 신청  <개정 2008.6.27>) 
① 영 제24조에 따른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8.6.27>

②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는 준공검사 후에 매립목적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첨부한다.  <개정 2005.10.12, 2008.6.27>

1. 법 제2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매립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3. 매립지의 지적공부등본 및 필요한 도면

4. 매립지의 감정평가서

5. 영 제25조제1호 및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세공과금 및 감정평가비에 관한 증명서류

6. 변경전ㆍ후의 토지이용계획서

  제10조 (재평가매립지의 권리보전)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등기ㆍ등록,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매립목적변경 승인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7>

  제11조 (매립지사용확인등의 기록) 
영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립지사용에 관한 확인결과의 기록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공유수면매립지사용실태관리기록부에 의한다.

  제11조의2 (매립면허 취소 등의 표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면허취소 등의 표지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8.6.27]

  제12조 (면허효력회복의 신청) 
① 법 제34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면허의 효력을 소급하여 회복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공유수면매립면허효력회복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면허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8.7, 2005.10.12, 2006.6.26>

1. 삭제  <2006.6.26>

2. 매립공사의 공정이 영 제31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효력을 회복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예정공정표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시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26, 2008.6.27>

  제13조 (원상회복의 면제신청) 
① 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원상회복의 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공유수면원상회복의무면제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신청 구역을 표시한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를 첨부하여 면허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시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7>

[전문개정 2006.6.26]

  제14조 (이행보증금의 반환청구) 
① 영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의 반환청구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3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청구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원상회복이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5조 (증표)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공무원증으로 한다.  <개정 2008.6.27>

  제15조의2 (소규모 매립시 제출하는 서류) 
① 영 제37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규모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신청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소규모매립협의ㆍ승인신청서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규모 매립협의ㆍ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및 개략설계도서(구적도를 포함한다)

2. 신청구역을 포함한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

3. 법 제11조제1항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12조의 권리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매립으로 인하여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의 종류와 그 설치자를 기재한 서류

5. 수리계산서(하천 및 하천과 인접한 공유수면인 경우에 한한다)

6. 매립으로 인하여 해양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그 대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조사서

가. 매립해역과 그 인근해역의 이용상황조사 및 도면

나. 매립해역의 해양환경 개황(조석ㆍ조류ㆍ해수교환 정도 및 해수수질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다. 매립으로 인하여 해역의 환경ㆍ생태계 및 이용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본조신설 2005.10.12]

  제15조의3 (국가 등에의 양도 신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매립에 관하여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가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매립에 관한 권리의 양도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8.6.27]

  제16조 삭제  <2008.6.27>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136호, 1999.8.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면허수수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면허를 받은 자의 면허수수료의 산정기준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289호, 2001.7.16>  (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유수면매립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제주개발건설사무소장"을 "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한다.
②생략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277호, 2004.8.7>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개항질서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310호, 2005.10.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340호, 2006.6.26>  (행정정보 공유 및 문서감축을 위한 「기르는어업육성법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4호, 2008.3.14>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30호, 2008.6.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의 반영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의 반영요청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삭제 <2008.6.27> 
 [별표 2] 면허수수료의산정기준[제4조제1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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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ㄱ] 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2008.6.25 대통령령 제20880호] 관리자 618 2011.09.25 00:33
181 [ㄱ] 공유수면관리법[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관리자 668 2011.09.25 00:27
>> [ㄱ] 공유수면매립법 시행규칙[일부개정 2008.6.27 국토해양부령 제30호] 관리자 711 2011.09.25 00:20
179 [ㄱ]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일부개정 2008.6.25 대통령령 제20881호] 관리자 991 2011.09.24 23:41
178 [ㄱ] 공유수면매립법[2008.3.21 법률 제8976호] 관리자 608 2011.09.24 23:32
177 [ㄱ]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 2008.6.30 보건복지가족부령 제24호] 관리자 673 2011.09.24 23:23
176 [ㄱ]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 2008.6.30 대통령령 제20890호] 관리자 723 2011.09.24 21:36
175 [ㄱ] 공중위생관리법[일부개정 2008.3.28 법률 제9026호] 관리자 644 2011.09.24 21:32
174 [ㄱ]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일부개정 2005.6.30 재정경제부령 제444호] 관리자 695 2011.09.24 03:06
173 [ㄱ] 국유재산법 시행령[일부개정 2007.12.31 대통령령 제20506호] 관리자 673 2011.09.24 02:55
172 [ㄱ] 국유재산법[일부개정 2007.8.3 법률 제8635호] 관리자 660 2011.09.24 02:39
171 [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8.9.29 국토해양부령 제56호] 관리자 672 2011.09.24 02:25
170 [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9.30 대통령령 제21052호] 관리자 626 2011.09.24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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